고용·노동
10시간일하고 3시간 휴게시간받는데 주휴수당으로 퉁치자해요
알바 10시간일하는데 휴게시간 3시간주는데 휴게시간도
최저시급을 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퉁치자 하는데 이게 맞나요...주5일 50시간근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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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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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맞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과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휴게시간은 명확하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33,3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제안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