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인데 형광등을 led로 바꾸고싶은데 주인허락없이 바꿔도 되나요?
쓰고있는 형광등이수시로 등을 갈아야되고 불편한데 더좋은 led로 갈까싶은데 주인입장에 좋은거인데 말없이 갈아도 될까요? 말하는게 나은가요? 주인한테 갈아달라고 하는거 아닌거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형광등의 경우 등이 나간 경우는 소모품을 임차인이 교체를 하면 되지만 LED등으로 교체가 되게 될 경우 안정기교체등의 작은 공사가 들어가야 되므로 우선 임대인에게 물어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괜히 임대인 입장에서 원상복구라면 명목하에 딴지 걸 수 있으니 우선 물어보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적절한 사유를 덧붙여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의 교체는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청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LED등으로 교체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협의를 통해 LED등 교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제안해 보는 것을 어떨까 싶습니다.
LED등이 더 좋다고 해도 어쨋든 주인에게 얘기는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더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원상복구 요청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얻어서 교체를 한다고 해도 내가 퇴거할때는 두고 가야 하는 품목이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로 바꾸는 건 좋은 선택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득이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입주인도 흔쾌히 동의해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교체는 가능하지만, 원상복구 원칙이 있습니다
전등(조명) 교체는 대부분 소모품 교체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인 허락 없이도 교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기존 형광등을 보관해 두고, 퇴거 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구(기구 자체)를 바꾸는 경우엔,
건물의 구조나 설비에 해당하므로 임의 변경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집주인에게 사전 통보하거나, 간단히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led로 교체하시면 퇴거시 임대인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요구받을수 있기에 사전에 led 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상 led교체의 경우는 유지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수 있어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게 맞으나, 임차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반드시 이를 교체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임대인이 교체를 해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계약종료시에는 원상회복조항이 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심하게 과장하면 못하나 벽에 박더라도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디
그렇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주장하면 수히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됩니디다
따라서 Led교체시 임대람레게 날씀드려 허럭잗으신다은 ㅛㅜ리 닟 교체하여야 차후 다툼을 에방하게 됩니다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시려면 집주인에게 간단히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처럼 LED 가 지금 등보다 좋다고 하여도 집주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교체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작은 변화라도 집주인과의 원만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led등으로 교체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 가능 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 교체가 설비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퇴거 시 문제를 피하려면 기존 형광등 보관 후 교체하는 방식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의 업그레이드기 때문에 미리 집주인과 상의하신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기존 형광등이 어두워서 저희 비용부담으로 LED 로 교체 할게요. 혹시 모르니 기존 등기구는 보관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와 같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세입자이시고,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비용 부담은 세입자이신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 협의가 없으면 추후 원상회복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인분께, 형광등 철거하고 led전구를 자비로 바꿀테니 나중에 그대로 두고 가겠다라고 합의 보신 후
진행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