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쉬는 일요일이라면 연차 차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며, 기존 휴무일에는 차감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추석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의 기존 휴무는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026년 추석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가 추석 연휴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추석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