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휴무 일주일5일근무부족으로 연차사용해야하나요

저는 음식점에서 주말을제외한5일만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추석 목.금 전매장휴무일로 쉬었습니다.

저는원래휴무일대로 목.금.토.일요일을 쉬었습니다.

회사쪽에선 목.금욜일을 쉬었기때문에 빨간날인 토요일빼고 일요일은 연차에서감한다고합니다.

이게제가받아들여야하는거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목, 금요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 그날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의의 경우 당초의 근무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쉬는 일요일이라면 연차 차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며, 기존 휴무일에는 차감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추석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의 기존 휴무는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026년 추석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가 추석 연휴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추석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일요일에 차감할 수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추석연휴는 유급휴일로서 그 날 쉬더라도 당연히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휴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매장 사정으로 쉰거와 별개로 일요일은 원래 휴무날이므로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의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휴일과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