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법인 이전으로 인한 업무불가로 인한 휴무도 무급이 맞나요?
사업장의 법인 이전으로 인한 업무불가로 인한 휴무도 무급이 맞나요? 잘모르겠어서 혹시 알려줄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이전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휴업을 하게 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무급휴(가)직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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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법인 이전으로 인한 휴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사업장의 이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법인 이전으로 인한 휴업은 사업주의 귀책이므로
휴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법인 이전으로 휴업을 하게될 시 이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