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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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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법인 이전으로 인한 업무불가로 인한 휴무도 무급이 맞나요?

사업장의 법인 이전으로 인한 업무불가로 인한 휴무도 무급이 맞나요? 잘모르겠어서 혹시 알려줄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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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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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이전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휴업을 하게 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무급휴(가)직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법인 이전으로 인한 휴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사업장의 이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법인 이전으로 인한 휴업은 사업주의 귀책이므로

    휴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법인 이전으로 휴업을 하게될 시 이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