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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새침한큰고래255
새침한큰고래255

1대1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들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바로 1대1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니다 회의실에서 상대방과 대화중 상대방이 개xx야 x같은놈아 x발롬아 등 심한 욕설을 했고 제가 무서우니 그만 하라고 말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모든 내용 녹음 했음)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대1상황은 공연성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불가능 할까요? 이렇게 면전에 쌍욕을 해도 제3자 없다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할 수 없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욕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느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공연성 요건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법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욕설의 내용과 정도, 당시 분위기 등에 비추어 귀하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협박죄로 대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폭언'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과 폭언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원활한 대화를 저해했다면, 이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 발생한 일이라면 직장내 괴롭힌 신고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상황에서의 욕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 해당 욕설 행위만으로는 이해하신 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우나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