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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썻는데 최대병가를 넘으면

제가 운동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내고 무급으로 쉬고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병가규칙으로 1년에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락할수잇다고하는데 만약에 30일 넘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퇴사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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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근하지 못한다면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회사의 재량으로 추가적인 휴가 내지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1년에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해당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곧 바로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휴가가 필요하다면 사용자와의 협의 등으로 통하여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1년에 30일 한도”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병가가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회사가 더 이상 병가를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② 장기간 근로제공 불가를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와 추가 병가 내지는 휴직이 허용되는지 협의해 보는 것이 우선이고,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갑자기 병가에 대한 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변경된 규칙 적용일은 언제부터인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적용대상이 맞다면, 병가를 소진한 이후에는 남은 연차를 소진해보고, 그래도 치료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무급으로나마 휴직이 가능할지 회사와 협의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30일 병가 후에도 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면 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출근이 제한된다면 해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출근의무는 있습니다. 장기간 결근한 떄는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