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쿠나마타타2
내년2월이 전세만기인데 제가 집에들어가겠다고하니
내년2월이 전세만기인데 제가집에들어가겠다고하니6개월만 연장해달라해서 일단구두적으로 서로 6개월로 합의를 한상태인데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건 아닐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6개월 연장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계약의 만료일과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합의 당시 주고받은 말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 예정이라면, 지금이라도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6개월 약정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양측이 어떤 취지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별도 합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세입자에게 무조건 6개월 후 나가라고 통보하기보다,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양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하면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하지만 서면상 기록이 남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간단한 메모 형태로라도 서면 계약을 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최소 2년인 거주 기간을 내세우는 경우 6개월만에 퇴거 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6개월 정도 연장의사를 구두상으로 하였다면 그것 또한 합의 및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서나 문자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법적으로는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단기 연장 구두 합의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하자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만 했다면 1년 이하(6개월)의 연장도 성립합니다.
다만 구두 합의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가 복잡하게 얽힐 경우 추후에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갱신거절 사유가 되는데 6개월 연장에 합의해 버리며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2년 연장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겨서 갱신요구권 사용 유무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6개월 뒤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할 경우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합의된 6개월 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거리니깐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단기 연장을 거부하고 2년 주장시 법적 최소 기간인 2년 연장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두 합의는 효력 입증이 어려우니깐 내년 8월 00일 퇴거를 명시한 문자나, 카카오톡, 녹음,내용증명등 서면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안저납니다. 분쟁을 방지하려면 실거주 목적의 6개월 단기 연장이며 지정일자에 퇴거한다는 내용의 단기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