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자가 깨뜨려 놓은 유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새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전세입자가 유리를 깨놓고 숨겨뒀는데 모르고 있다가 입주청소 하시는분이 발견하고 말을 하니 저희보고 깬게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아직 짐도 안 들어왔고 유리를 깰 이유가 없다고 부동산 중계업자 분이 말씀을 드리니 저희가 유리를 교체하고 청구하면 본인이 지불을 하겠다고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말을 했다해서 유리를 어제 갈았습니다 10만원서 문자를 보냈고 조금이따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더라고요 부동산 중계업자 전화도 안 받고 집주인 분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거 10만원뿐이 안되니 제가 낼 수 있지만 그전에 숨겨뒀다 들키고 저희한테 덮어 씌우려한 부분과 본인이 지불하겠다 해놓고 전화도 안 받는 상황에 화가 나는 상황인데 이런걸로 고소를 할 수도 없고 이걸로 고소한다해서 받아드려지지도 않을거 같고 계속 전화 하는것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안내 드립니다.
증거 확보
입주청소업체의 발견 진술 확보(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부동산 중개사와의 통화 내용 진술서
유리 교체 영수증 보관
이전 세입자와의 문자 내용 캡쳐
응답하지 않는 전화 기록 보관
공식적인 독촉 절차
내용증명 우편발송
지불 약속과 현재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
지불 기한 명시(보통 1~2주)
법적 대응방안
소액사건심판 청구 가능
비용은 적지만 원칙의 문제로 진행할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중개사 협조 요청
중개사를 통한 지속적인 연락 시도
중개사의 중재 역할 요청
임대인(집주인)과의 협조
임대인을 통한 압박
향 후 보증금 반환 시 공제 가능성 검토
당장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
지불 약속 내용
기한 내 미지불 시 법적조치 가능성 시사
지불 기한과 방법을 명시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상대방지 더 진지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차인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별도청구를 하여야할 부분이며, 질문자님은 최초 중개사의 약속대로 중개사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황상 연락이 잠시 안된것일수 있기 때문에 문자등을 남겨서 내용과 견적서 계좌번호등을 남겨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중개사가 질문처럼 말하고 나몰라할 정도로 금액이 큰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처리를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부분은 전임차인과 임대인의 문제이면서 사적계약관계의 문제이기 떄문에 본인이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전 임차인에게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계속한다고 이게 법에 걸리는지는 처음 듣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입주할 때 집에 하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 수리 요청을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하는 사람일 뿐이니 집주인에게 발견 즉시 알려서 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조치를 취한 후에 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리전에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저희는 이번에 새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전세입자가 유리를 깨놓고 숨겨뒀는데 모르고 있다가 입주청소 하시는분이 발견하고 말을 하니 저희보고 깬게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아직 짐도 안 들어왔고 유리를 깰 이유가 없다고 부동산 중계업자 분이 말씀을 드리니 저희가 유리를 교체하고 청구하면 본인이 지불을 하겠다고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말을 했다해서 유리를 어제 갈았습니다 10만원서 문자를 보냈고 조금이따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더라고요 부동산 중계업자 전화도 안 받고 집주인 분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거 10만원뿐이 안되니 제가 낼 수 있지만 그전에 숨겨뒀다 들키고 저희한테 덮어 씌우려한 부분과 본인이 지불하겠다 해놓고 전화도 안 받는 상황에 화가 나는 상황인데 이런걸로 고소를 할 수도 없고 이걸로 고소한다해서 받아드려지지도 않을거 같고 계속 전화 하는것도 법에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파손된 유리 교체비용은 해당 부동산에서 지불한다고 하였다면 조만간 지불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연락이 올 때 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고하시고 자문을 받으시면 해결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요. 일단 혼이라도 내 주고 싶은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주소나 연락처 정보를 알면
내용증명이 전자소액재판으로 소송을 걸어서 조금 경각심을 알려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
원래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고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받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도 알고 있고 임대인께 통보를 해서 영수증 청구하면 준다고 했으니 주실거라 봅니다
임대인께 얘기하지말고 한번더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하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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