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중 상환 전 다른 월세 계약하는 경우

카카오 전세대출 이용 중이고, 만기일보다 좀 일찍 보증금 조기반환 해주기로 일자까지 서로 합의해놓은 상황입니다 (약 한달 남음)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는데 한달보다 더 후로 입주 협의하기엔 아무래도 늦은 감이 있어서

상환 예정일보다 약간 일찍 다른 월세집에 계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이사 자체는 나중에 할거라(대출 상환일) 그전까지 월세 약간 손해보고

2. 전세 대출 중에 전출을 못하니까 (즉시 반환 사유)

월세집 전입 신고 전까지 공백시간 동안 대항권 없는 리스크는 감수할 생각으로 (월세라 보증금이 비교적 소액)

일찍 계약한 후, 전세 대출 상환일에 이사 진행하고 기존 월세집 전입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환일까지 공백기간 동안 1. 약간의 월세를 손해보는거, 2. 전입 전까지 새집 보증금 대항권 보장 못받는거

이 두가지는 감수할 예정인데 그외에 리스크나 문제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을 함부로 옮기지 못하는 리스크 즉 대항력 문제외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갈 집 전입신고 이전에 새로운 권리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권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상 전입신고 전까지 새로운 권리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특약정도 넣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구두나 합의서로 일정을 조율해도 막판에 이사 날짜나 반환시점을 번복하거나 돈이 늦게 들어오면 새 월세집 계약금이나 월세만 날리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기간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데 이사 전에 짐을 미리 빼거나 거주지 변동 정황이 포착되면 은행의 무작위 사후 점검에 걸리면 대출금 일부나 조기 상환 압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낮아도 전입신고 전 새집의 권리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날릴 위험 자체는 온전히 본인 몫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전세대출 상환 전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유지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월세집을 미리 계약하는 것 자체보다 대출 상환 전 주소 이전, 실제 이사, 전입이 대출 약정을 위반하는 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새 집 보증금의 권리 공백은 전입 전까지 실제로 남으므로 보증금 지급 시점을 늦추거나 이사, 전입을 상환일과 밀착시키는 쪽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