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여부 확인해주세요

2021. 06. 30. 12:14

계약일 : 2020.11~2021.10 (6개월+연장6개월 1년/퇴직금 가입)

1) 사건의 발단

일시: 2021.06.23.수요일

내용: - 해당 직무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할 생각이 있는지 의사를 물어 봄

- 거부 시 불이익과 현재 직무에 대해서 물어볼 시, 불이익 없을거라고 함.

2) 해고통보

일시: 2021.06.30.수요일

내용: - 현재 근무하는 곳 사라질 것이고, 부서이동 거부했으니 해고 통보

녹취나 증거가 따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부댕해고 구제신청에 승산이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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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이동 즉, 전보명령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폐지가 되는 경우에도 그로인해 남는

    인력은 원칙적으로 회사내에서 계속하여 고용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2021. 06. 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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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승산이 어느 정도일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21. 07. 0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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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7. 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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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이동을 단순히 거부했다는 사유가 해고할수 있는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7. 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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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6. 3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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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사명령 거부에 해당하려면 인사명령자체가 정당해야할 것인 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인사권행사의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거부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인사명령거부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위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해당 거부외에 다른 귀책될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06. 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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