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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구루루
뿌구루루

전세집 얻으려하는데 전세권 설정 가능하데서요ㅜ

3억 전세집 얻으려 하는데 126% 안맞아서 보증보험은 안된다하고 전세권설정은 가능하다 하는데 괜찮을까요..? 집주인은 개인명의아니고 건설뭐라 되어있고 근저당 잡힌건 없거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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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세집의 시가 대비 전세보증금 액수가 60~70% 정도 수준이어야 하며, 이때 선순위 담보가 없으면 전세권 설정으로 충분히 보증금 반환은 담보가 가능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최악의 경우 경매가 들어갔을때 헐값에 낙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등기부등본상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얻으면 무사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한 후 계약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전세권을 설정하셔도 되나 어차피 전세권을 설정해도 임대차목적물에서 경매대가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제한물권이 없다면 전세권 설정 등을 통해 우선변제를 담보할 수 있지만 해당 건물의 시세를 고려해서 경매를 통해 배당받더라도 전액 변제가 가능한지 살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