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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구루루
3억 전세집 얻으려 하는데 126% 안맞아서 보증보험은 안된다하고 전세권설정은 가능하다 하는데 괜찮을까요..? 집주인은 개인명의아니고 건설뭐라 되어있고 근저당 잡힌건 없거등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세집의 시가 대비 전세보증금 액수가 60~70% 정도 수준이어야 하며, 이때 선순위 담보가 없으면 전세권 설정으로 충분히 보증금 반환은 담보가 가능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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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최악의 경우 경매가 들어갔을때 헐값에 낙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등기부등본상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얻으면 무사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한 후 계약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전세권을 설정하셔도 되나 어차피 전세권을 설정해도 임대차목적물에서 경매대가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제한물권이 없다면 전세권 설정 등을 통해 우선변제를 담보할 수 있지만 해당 건물의 시세를 고려해서 경매를 통해 배당받더라도 전액 변제가 가능한지 살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