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훤칠한나방40
정리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부당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은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을 경과하면 구제신청은 각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28조에 따라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통보일과 실제 해고일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해고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 항의하거나 내부 재심을 진행해도 신청 기한이 자동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기한 내 신청하십시오. 해고통지서 등을 먼저 제출하고 추가 증거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기한 확보가 우선입니다.
기한 내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통보·성실한 협의 등이 심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면통보일에 몇 일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상기 기간이 지날 경우 제척기간이 지난것이기 때문에 각하처리 됩니다
3개월을 계산하는 해고일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하며, 제척기간이 지나면 각하처리 됩니다
원칙: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예외: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다만 재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등에는 재심처분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 기한은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실제 해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 제척기간이므로, 해고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나 실제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