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국내에 있는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오해로 인해 사소한 언쟁이 있어서 말이 격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익명상의 공간인 온라인이었고 상대는 미국에 체류중인 한국분이었습니다.
상대가 절 고소 내지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저를 고소 내지 고발하는데 있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그게 쉬운가요? 이 경우 고발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전 좀 부당하단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 (제 닉네임 언급않고 절 조선족이라 칭하며 모욕했음 전 조선족 아님)
상대에게 상대 닉네임을 언급하며 가위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위협한 사실도 있는데
이것 역시 그분이 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이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말이 격했다는 기재가 욕설 등을 의미한다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