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고지후 3개월 월세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현재 퇴거 예정인 집계약이 8월 14일까지인데
지난 달 초 7월 4일 즈음 퇴거 고지를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고지일부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 3개월 동안(10월까지) 월세를 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게약을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전 6ㅡ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1개월전에 통보하여 자동 묵시적계약 관게로 진행돤 것같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관계는 계약종료 3개월전에 통보하여 계약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3개월간 월세를 납입한 후에는 새로운 새입자 입주 관게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가 8월14일이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 묵시적계약이 되어서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한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질문자님이 방이 나갈때까지 살면 그때까지 월세를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면 8월14일이 임대차계약 완료일일 경우 6월14일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묵시적갱신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도 다른 세입자 구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퇴거 예정인 집계약이 8월 14일까지인데
지난 달 초 7월 4일 즈음 퇴거 고지를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고지일부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 3개월 동안(10월까지) 월세를 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 네 비슷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행사가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이에게 해제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3개월치 월세 안내셔도 됩니다.
우선 위 내용은 임대인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차에서는 규칙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이고, 다음은 3개월 전 통보 원칙입니다.
임대차 만료일 한달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아무런 협의가 없으면 해당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나가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임차인이 고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8월 14일 만료인데 8월 4일에 나가겠다고 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3개월치의 월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7월 4일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달 이전에 만료일 퇴거 통보를 하신 것이며, 이 경우는 그냥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나저나 집주인이 말이 안통하는 인물일까 걱정되네요.
부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채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2년 계약인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는 있지만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거주 기간동안은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는 계약 종료의 통지 시기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계약 종료를 원하거나 계약의 연속을 원할 경우에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모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 이르렀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제할 수 있으나 3개월이 경과해야 유효합니다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3개월 동안 임차인은 계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유지 기간에 발생하는 공과금도 역시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상태에 따라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2년 첫 계약 후 만기 전이시라면 세입자가 구해지실 때까지 월세를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3개월 이야기가 나온것을 볼때 한번 계약 연장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퇴거 고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전에 나가시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3개월 월세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7월에 퇴거고지를 하셨으니 10월까지 월세 납부 의무가 있으시며 그 안에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들어온 날짜에 맞추어 월세 납부 의무도 종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한 달 전에 퇴거 고지를 할 경우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지급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계약 만료 때까지 거주만 하고 퇴거하실 수도 있기에 협의를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