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펌에 모욕죄 신고한다는데 성립하는건가요?
1ㄷ1게임이었고 병 ㅈ까 딱 욕2개 적었고 자기가 로펌 변호사랑 아는사이라고 고소하겠다하길래 게임 끝날때까지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게임 끝나고 친추와서 로펌에 고소할거니까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걸로 정말 로펌에 고소접수하면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발언내용만으로도 범죄성립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순히 협박성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