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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

이직을 하였는데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습니다.

이직을 하였는데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합의 없이 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원래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체불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 미이행 및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였는데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