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중 무단 퇴근후 퇴사시 급여지급
잘아는 지인 가게에 아르바이트 입사하여
첫날 근무하다 점심식사후 무단으로
집으로 갔다 합니다
이럴때 근무했던시간 10시부터 13시까지
3시간 시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퇴사했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일했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문의하신 3시간 근로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무단으로 조퇴하여 이후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