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저는 사대보험도 들지않고 프리랜서도 아니고 그냥 떼는거 없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대신 주휴수당은 받지않고

퇴직금 조건이 되서 퇴직금을 받을려고하는데

처음엔 퇴직금을 주지않는다 하엿지만 어찌어찌해서

결국 받게되는데 여기서 3.3프로를 뗀다고 하네요

원래 사대 무, 프리랜서도 아니였는데 퇴직금에서 3.3을 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사업소득세율인 3.3퍼센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3퍼센트는 세금 신고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면 근로자로 취급되어 4대보험 공단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라고 하고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4.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형식이 아닌 3.3% 세금형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많이 처리합니다.(이것이 법에 맞는 처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무적,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는 말)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3.3%(사업소득세)를 공제했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세금 처리는 3.3%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