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면 근로자로 취급되어 4대보험 공단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라고 하고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4.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형식이 아닌 3.3% 세금형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많이 처리합니다.(이것이 법에 맞는 처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무적,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