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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인 미만 기업에 종사 중입니다.

6개월째 재직 중인데 대표님께서 5월 8일 갑작스럽게 저에게 회사가 매각된다며 5월 30일까지 근무를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회사를 매입하시기로 한 사람들이 3명이 공동 대표라 제가 근무를 계속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에 내용은 혹시 몰라서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대표님께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지난 주에 저에게 이번 달까지 근무하라고 하신 거 해고로 처리되는게 맞냐고 여쭈어봤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대화는 이직확인서에도 해고로 작성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화 역시 녹취가 되었구요

혹시 여기서 더 필요한 증거 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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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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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서면통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인정하는 문서, 언행에 대한 녹음 등이 있다면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사실을 인정했고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취로 해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록 등이 있다면 더 필요한 증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매각이 되어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는것이 원칙이나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고 이것은 해고가 맞습니다

    때문에 1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통지서까지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회사 매각과정에서 이 부분이 스킵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질문자님에 대한 해고조치를 명확히 해두어야 해고예고수당도 받기 깔끔합니다

    한편으로는 해고자체를 다툴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기재하지 않으신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가 해고한 사실을 자인했으므로 해고로 인정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5월8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기재하신 상황은 해고가 맞으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이미 해고에 대한 발언과 퇴사 사유도 해고로 처리하겠다고 한 녹취록이 있는 이상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확보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자료라 한다면, 해고에 대한 통보를 메일,문자,서면 등으를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