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퇴직금 10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2021. 01. 13. 20:50

10년 전 못 받은 퇴직금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당시 년봉제라 퇴직금을 받을 생각을 못 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다 받았다고합니다. 고소시효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채권은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으로부터 10년이 넘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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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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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0년전에 퇴직하신 것이라면 청구하시기 어렵겠습니다.

      2021. 01. 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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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년 전 퇴직금에 대하여 현재 이러한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임금 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채권은 퇴사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 시효와 공소 시효는 다른 의미로서, 임금채권은 5년의 공소 시효가 있으나 이 역시 현재로서는 5년이 경과하여 행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1. 1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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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한날로부터 3년치 청구가능합니다.

          공소시효도 임금체불시로부터 5년입니다.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1. 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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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전이면 민사상 소멸시효는 경과하였습니다.

            임금체불죄로 인한 형사상 공소시효 역시 5년이므로 10년이 지난 지금으로서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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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1. 01. 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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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이라면 퇴직한 날이 기준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소도 할 수 없겠네요.

                참고하세요.

                2021. 01. 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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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퇴지금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공소시효기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지금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공소시효는 퇴직 후 15일부터 5년간입니다. 따라서 고소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1. 01. 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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