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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술을 먹지 않아도 평일에는 술을 못 먹나요?

최근 모 기업에서 평일에 음주 금지 지침을 내렸다는데요. 회사가 아닌 곳에서 퇴근 후에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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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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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근 이후에는 사적인 시간이므로 음주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근 이후 근로자의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등에 음주가 금지된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2. 퇴근 시간 이후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적인 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도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평일 퇴근 후 음주금지지침이 내려진 것은 과도한 범위의 인사권으로서 부당한 지시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닌 곳에서 퇴근 후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여 퇴근하기 전까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퇴근 이후에 회사가 업무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주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회사의 금주 지시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정당하다고 볼 것이나, 그 외의 경우라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평일 음주 금지 지침을 하게 된 배경은 모르겠으나, 부당한 지시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퇴근 후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퇴근 이후 사생활까지 사용자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근 후에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음주를 할지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회사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음주로 인한 근무태만, 불량 등이 걱정된다면 인사고과를 통해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배제하면 될 문제입니다.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외의 개인사생활을 통제할 법적근거가 없으며 만약 근무시간외 음주를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한다면 부당징계 또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이후의 음주활동 등에 대해서 회사에사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의 사생활에 간섭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업무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 회사가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마 그 회사도 전날 술을 잔뜩 먹고 출근하여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이 있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