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3. 2026.6.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0월에 해고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4.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인수인계 문제 등으로 사직일자를 2026.10.31로 연기한 경우 그 전에 퇴사시키려면 해고로 하지 마시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하여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
5.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 사직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두시면 해고예고수당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