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해고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제발

1. 알바 본인이 먼저 일정이 안되서 못하겠다고 카톡으로 통보

(내용남아있음)

2. 인수인계해야하니 다음달까진 나와달라 했고 10월말까지 할예정입니다

3. 그냥 말일 되기전에 자르고싶은데 그래도되나요?

해고통보 안했다고 문제 삼을까봐요

6월4일부터 근무한 알바이며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3. 2026.6.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0월에 해고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4.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인수인계 문제 등으로 사직일자를 2026.10.31로 연기한 경우 그 전에 퇴사시키려면 해고로 하지 마시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하여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

    5.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 사직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두시면 해고예고수당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일 유예를 두고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10월 말일까지 근무시키고 퇴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있습니다.

    합의하여 계약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입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