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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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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야간대학을 다니는데, 야간대학 과제를 신입사원에게 시키는데 이것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이 야간대학을 다니는데, 야간대학 과제를 신입사원에게 시키는데 이것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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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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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외 지시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야간대학 과제를 시키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야간대학 과제를 신입사원에게 시키는 것은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지시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입사원의 업무와 무관한 과제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므로 부당한 업무 지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내부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야간대학을 다니는데, 야간대학 과제를 신입사원에게 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나, 상급자가 업무외의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나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지시를 하고 신입사원이 그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