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야간대학을 다니는데, 야간대학 과제를 신입사원에게 시키는데 이것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이 야간대학을 다니는데, 야간대학 과제를 신입사원에게 시키는데 이것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외 지시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야간대학 과제를 시키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야간대학 과제를 신입사원에게 시키는 것은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지시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입사원의 업무와 무관한 과제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므로 부당한 업무 지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내부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야간대학을 다니는데, 야간대학 과제를 신입사원에게 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나, 상급자가 업무외의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나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지시를 하고 신입사원이 그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