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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라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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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12월 초부터 며칠동안 엄청 쿵쿵거리면서 시끄럽길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려고 보니까 인테리어를 한다고 붙여놨더라구요

인테리어공사 때문에 시끄러운건 이해를 하는데

심한 소음이 있는 기간이 끝나고도 엄청 시끄럽습니다 어쩔땐 저녁 7시 넘어서까지 공사를 해요

가족들이랑 저녁먹다가 너무 황당했어요

윗집은 양해 구한다는 말도 없고 공지에 적혀있는 소음 심한 날은 지나도 계속 시끄럽고 1월 초중순까지 공사한다는데 그냥 참아야하나요??

저번에는 주말에도 공사를 해서 시끄럽길래 관리사무소 통해서 연락했는데 연락은 받지도 않더라구요

그 이후로 주말에는 공사를 안하긴 하는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에요

인테리어 하려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동의서는 각 아파트 자체 규약에 따라 받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문제로 인한 법률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를 하시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조치를 하게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공사업체에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단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서는 일정한 제재조치가 예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민에게 동의받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