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구매시 사업자주거래통장으로 송금해도 되나요?
아파트를 파는 외국인 친구가 사용할수있는 통장이 현재 사업자주거래통장밖에 없는데
아파트 구매인이 사업자통장으로 돈을 넣고싶지 않아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개인통장을 너무 최근에 만들어서 한도가 너무 적어요
아파트 팔아서 받은 돈을 다시 빼서 아파트 구매를 해야하는데..
아파트구매시 사업자주거래통장으로 돈 받는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절대 불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 소지가 많아서 구매인이 꺼리는 게 정상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는
사업자통장 = 사업소득용
아파트 매매대금 = 개인 자산 거래
이 둘이 섞이면 세무서에서 매출로 오인될 수 있고
부가세 / 종합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 들어오면 설명이 매우 피곤해집니다
특히 외국인 + 고액 부동산 거래 + 사업자통장
은행·세무서 입장에선 100% 눈에 띄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구매인이 사업자통장으로는 돈 못 넣겠다
라고 하는 건 이상한 요구가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 추천은 개인통장 이체 한도 임시 상향을 하는게. 제일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은행 가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외국인등록증,
필요하면 잔금일 증빙 제출하면
1일 이체 한도 일시적으로 수억 단위까지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안 된다는 경우도
부동산 잔금은 예외로 풀어주는 은행 많습니다
개인통장 한도 상향이나 법무사 계좌를 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은행에 가셔서 한도 범위를 확장을 하는 방법과 수표등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에 가서 직접 한도를 늘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통장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매매계약서에 판매인 사업자통장으로 입금을 명시하고 개인 통장 한도 부족으로 매수인에게 적절하게 설명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자통장으로도 매매대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조달 계획서, 외국환거래, 세무 소명 과정에서 개인 자금인지 사업자 자금인지 구분이 어려워 금융기관이나 매수인이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통장으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좌 명의 확인이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 통장의 명의'입니다. 해당 통장이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사업자(판매자 본인 성함)' 통장이라면, 결국 판매자 본인의 계좌로 간주됩니다.
* 예: 홍길동(길동상사) → 본인 계좌로 인정되어 안전함.
2. 구매자가 불안해하는 이유와 해결책
구매자가 사업자 통장을 꺼려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사업용 자금과 섞여 나중에 세무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소유주 본인이 아닌 곳에 입금했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을 준비하세요.
* 계좌 확인서: 해당 사업자 통장의 예금주가 판매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통장 사본 등).
* 특약 사항 기재: 매매 계약서 특약란에 "매매 대금은 판매자 본인의 사업자 통장(OO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으로 입금하기로 상호 합의함"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구매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판매자 주의사항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매도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국 공증 서류)'와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통장 한도 제한 때문에 사업자 통장을 쓰시는 것은 실무에서 종종 있는 일이지만,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하거나 송금할 때 은행에서 매매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계약서 원본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