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금으로 압류됐다 납부 후 해제된 부동산 매매시 문제 있을까요?
부가세를 분납해서 납부하기로 했는데
분기별로 다 겹쳐져서 분납으로 되어있어서
금액이 커서 4월말까지 내야하는 금액이 미납이 됐어요.
체납담당자와 통화해서 차근차근 내기로 했고
계좌압류는 없을건데
부동산압류는 형식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국세청에 들어가보니
5/1날짜로 아파트가 압류된 걸로 나와요.
납부하면 압류 바로 해제되는데
지인이 이건 납부 후 압류 해제되어 말소되어도
등기부등본에 영원히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1) 정말 압류와 압류해제가 말소 후에도 흔적이 남나요?
2) 압류가 해제된 이후에 아파트 매매시 문제가 있을까요? ㅠㅠ
제 아파트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께 나중에
설명드려야 하나해서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