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람이 거주중인 업무용 오피스텔을 법인이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세입자/소유자가 거주중인 업무용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고 매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현황에 따라,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고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발생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취득한 이후에 주거용으로 임대를 몇일이라도 주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