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면 조정대상 지역도 같이 풀리는건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면 조정대상 지역도 같이 풀리는건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면 조정대상 지역도 같이 푸나여. 감사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서울시장이나 도지사가 여기 갭투자 하지마세요 라고 묶는 것이며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 세금이랑 대출 규제하겠습니다 라고 묶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다르니 결재 서류도 따로 올라가니 한쪽이 풀어준다고 다른 쪽도 같이 풀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시장이 아주 차갑게 식으면 조정대상지역부터 풀어서 대출과 세금 숨통을 틔어준다음에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마지막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 갭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순서가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다고 해서
조정대상지역이 자동으로 같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가 같은 동네에 동시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정 주체·기준·효과가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세금 및 대출 등을 규제하는 제도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이나 전매 제한 등의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시 허가가 필요하고 2년의 실거주 의무 및 투자목적의 거래 제한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강도가 더 높은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려도 조정대상 지역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조정지역 규제는 그대로 남을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두가지를 동시에 해제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두개를 동시에 해제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고 반대로 조정지역대상을 설정한다고해서 반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의 지정과 해제는 별개로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규제는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달라 자동으로 같이 풀리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 조정대상지역은 과열 억제를 위해 각각 따로 심의하여 해제합니다. 다만 시장이 침체되면 정부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두 규제를 동시에 푸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자동 연동은 아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보통 함께 해지하는 흐름을 보이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면 조정대상 지역도 같이 풀리는건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면 조정대상 지역도 같이 푸나여. 감사합니다.
==> 별개의 사안입니다.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조정대상지역도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1. 왜 따로 적용되나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됩니다. 투기 목적의 거래가 급증하거나 토지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됩니다. 주택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지역에 대해 대출이나 세금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2. 실제로는 어떻게 해제되나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때 두 가지를 한 번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해제됩니다. 즉, 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다고 해서 조정대상지역도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 해제 여부는 해당 지역의 공식 공고문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이 먼저 해제되고,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Tip:궁금하신 지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나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최근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 지역은 다른 규제 입니다.
통상 같이 묶이게 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 지역은 별도로 규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은 별개의 규제입니다. 전자는 투기적 토지 거래 방지, 후자는 주택 시장 과열 억제가 목적이라 지정권자와 해제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허가구역이 풀린다고 조정대상지역이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으며, 각각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별개의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란다고 조정대상지역이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은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며 두 규제는 독립적으로 지정 및 해제가 되며 연동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