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기본급+업무수당+연장수당+연차수당)의 실수령액은?
오늘 이직 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포괄임금제와 13개월 계산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연봉은 3,6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적혀있는데로 보자면
[연봉]
기본급 25,016,541 / 업무 3,323,077 /
연장 3,535,188 / 연차 1,355,963
소계 33,230,769 / 정산퇴직금 2,769,231
이렇게 합쳐서 36,000,000
[월액]
기본급 2,084,712 / 업무 276,923 /
연장 294,599 / 연차 112,997 /
소계 2,769,231 / 정산퇴직금 230,769
이렇게 합쳐서 3,000,000
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1. 기본급이 낮아서 퇴직금이 낮게 책정되는건지
2. 이렇게 됐을때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3.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포괄임금제를 구성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상이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은 근로자의 연령,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