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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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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 거래를 하는 이유와 업 거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찾아보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다운 거래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운 거래와 반대로 업 거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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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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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 납부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세율이 높아지면서 거래 내용과 다른 금액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낮게 작성하거나 또는 높게 작성하는 것을 다운 계약서와 업 계약서라고 합니다.

    다운 계약서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낮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거래 시 시세차익이 적으면 당연히 양도세세율이 낮아지고, 결국 납부할 세액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양쪽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업계약서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멈추는 시기에 작성되어 공시가격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킴으로써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둘다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는 쉽게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 계약서는 향후 매도계획이 정해져 있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하거나, 실무상 해당 주택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둘다 불법이며, 작성하는 중개사는 물론 계약당자사자들 모두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 게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운 계약서는 세무절감을 위해서 업계약서는 대출 등을 많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과 업계약모두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입니다.

    다운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업계약은 매도인이 비과세인경우 매수인이 취득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추후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 거래와 함께 업 거래도 있습니다. 먼저 다운 계약이던 업 계약이던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다운 계약이란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함으로 탈세를 하기 위한 계약서를 위조하는 행위 입니다.

    매수자는 취득세를 적게 내서 좋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서 좋아 부동산 거래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탈세한 금액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것은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4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실거래가의 2 ~ 5%까지 발생하는 과태료도 부담하셔야됩니다.

    매수인의 과태료는, 매도인과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되며,

    구입한 부동산이 비과세나 감면혜택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 불법인데 매도자측에서 양도소득세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요구 할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업계약서 역시 매수자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덜내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네요

    옛날에는 이두가지가 다 통했는데 지금은 자금조달계획서가 다들어가다보니 쉽지 않은 제안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위한 불법행위고 업계약서는 대출을 많이받기위해 하는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