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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이직확인서에는 경영상 이유로 되어 있어서 온라인 교육하고 수급처리도완료라 뜨고 8월에 고용센터 방문 예정인데 상실신고사실통지서는 자발적 퇴사로 뜨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 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내용과 상실신고서 내용이 다르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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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사유가 불일치하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시고 거절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바로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 직장의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실신고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자발적 퇴사로)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정정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통해 상실 코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사유와 이직확인서 사유와 불일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고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신고의 퇴사사유를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맞게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정정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당시의 코드는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우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