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는 권고 상실신고는 자발적 퇴사?

고용24이직확인서에는 경영상 이유로 되어 있어서 온라인 교육하고 수급처리도완료라 뜨고 8월에 고용센터 방문 예정인데 상실신고사실통지서는 자발적 퇴사로 뜨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 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내용과 상실신고서 내용이 다르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사유가 불일치하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시고 거절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바로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 직장의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실신고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자발적 퇴사로)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정정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통해 상실 코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사유와 이직확인서 사유와 불일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고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신고의 퇴사사유를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맞게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정정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당시의 코드는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우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