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료 후 관리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 : 일반 빌라(경매 진행 중)
-. 전세 기간 : 23. 02월 만료
-. 관리비 : 년 20만원
현지 거주중인 빌라가 경매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잠수를 타서 연락인 안 되고 있습니다.
전세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등으로 인해 시일이 소요되어 이사는 4월 정도에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집 상태가 경매 진행중이고 집주인은 잠수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라도 제가 거주중인 기간만큼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실제 계약 기간인 2개월치(1~2월)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 기간 만료 후에도 이사 가기 전만큼(1월~4월)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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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를 하신 만큼은 관리비를 부담하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 월차임이 따로 없기에, 주택의 점유뿐아닌 사용,수익을 하신거라면 반대급부로 관리비를 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