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를 할 때 연차 계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만약 올 6월 달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에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며 입사일을 지나 퇴사하게 되면 그 해의 연차가 모두 지급되고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연차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의 근로에 대가이므로 입사일이 있어야 계산될 것입니다. 입사일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시급은 퇴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의 개수는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퇴사일 전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 계산이 되죠. 연차휴가는 특정시기에 발생하면 그후 언제 퇴사하든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될때마다 발생하므로, 올 6월달에 퇴사하는 것과 관계없이
입사일이 되었을때 발생한 15일에서 입사일 이후 몇일을 사용했는지를 제외해보시면 아시게 될것으로 보입니다.(만 1년된 노동자 기준_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연차갯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설명은 어려우나,
24.1.1.에 이미 15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퇴사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