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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를 할 때 연차 계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만약 올 6월 달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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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에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며 입사일을 지나 퇴사하게 되면 그 해의 연차가 모두 지급되고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연차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의 근로에 대가이므로 입사일이 있어야 계산될 것입니다. 입사일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시급은 퇴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의 개수는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퇴사일 전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 계산이 되죠. 연차휴가는 특정시기에 발생하면 그후 언제 퇴사하든 줄어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될때마다 발생하므로, 올 6월달에 퇴사하는 것과 관계없이

      입사일이 되었을때 발생한 15일에서 입사일 이후 몇일을 사용했는지를 제외해보시면 아시게 될것으로 보입니다.(만 1년된 노동자 기준_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연차갯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설명은 어려우나,

      24.1.1.에 이미 15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퇴사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