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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중한풍뎅이43
퇴사자입니다.
기관장 공문서 파기 지시, 수당 부당 편취 등을
행정관서에 고발하려합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내부문서라 조심스러운데요~
고발 시 기관장이
제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소송 처벌) 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부의 비리를 제보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므로 처벌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타 불이익이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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