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가입했다고 해고해도 권고사직으로 안해주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랑 상관이 있나요?
회사가 정부과제돼서 연구원등록한다고 해서
연구원등록은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한참뒤에
저 해고하는데 이제 실업급여도 해당안되고
권고사직도 안해줄거다 이러는데
그거랑 실업급여랑 상관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구원으로 등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니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이직사유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 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허위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못받게 한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해고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