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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박벌163
길쭉한호박벌163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가입했다고 해고해도 권고사직으로 안해주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랑 상관이 있나요?

회사가 정부과제돼서 연구원등록한다고 해서

연구원등록은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한참뒤에

저 해고하는데 이제 실업급여도 해당안되고

권고사직도 안해줄거다 이러는데

그거랑 실업급여랑 상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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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구원으로 등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니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이직사유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 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허위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못받게 한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해고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