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6000만원으로 피고소되었습니다
대출받아6000만원받아 사용중 원금이자잘상환중 채권자가 고소를하였습니다.금액이크다고 관할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됀상태이고 출석요구아직입니다.2.14일 지방청으로 이관됐는데 대응은어떻게해야할까요.사기는아니라구주장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개인인지 대부업자인지 모르겠으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고, 이에 기해 원금과 이자를 잘 변제하였다는 점을 소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소비대차가 사기가 되려면 채무자가 차용당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과 이자를 잘 상환하고 있었는데 고소를 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혹시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사기로 고소한 원인 자체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던 대여 계약일 뿐,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사기가 아닌 점(기망행위가 없었거나 고의가 없었다 등)을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여 조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아마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실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