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정형외과 부당청구 (소액) 관련 기관제재 신고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안녕하세요,
최근에 손톱이 뽑혀서 관련 진료를 받고 회사 근처 정형외과에서 상처 소독 및 드레싱 차 방문했습니다.
마취 스프레이와 드레싱 그리고 약 처방을 받았는데 진료비가 4만원이 나와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보니
LA357 / 척수신경종 과 SC027 창상봉합술
이라는 진료코드가 있더라구요. 전 봉합한적도 없고 척수관련 진료를 받은적 없습니다.
손가락에 마취스프레이만 뿌려줬는데 최근 간 2번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 두개가 모두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뭔가 사기당한거 같아서 너무 화가나는데, 돈은 돌려받지 않아도 되니
해당 소액(?) 으로도 신고하면 기관 제재가 가능한지,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