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주40시간인데 회사 복리후생으로 주35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갱신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주 40시간으로 했구요.
근데 회사 복리후생이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퇴근하는게 있는데 별도로 계약서 갱신 안해도 법적문제 없나여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건 복리후생이 아니고 그냥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갱신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 복리후생이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퇴근하는게 있는데 별도로 계약서 갱신 안해도 법적문제 없나여
→ 해당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리후생이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복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취업규칙과 같은 규정에 있다면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있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근로조건보다 유리하게 인사노무하고 있는 것이므로,
별도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법은 최저 수준을 보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