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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근로계약서에는 주40시간인데 회사 복리후생으로 주35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갱신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주 40시간으로 했구요.

근데 회사 복리후생이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퇴근하는게 있는데 별도로 계약서 갱신 안해도 법적문제 없나여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건 복리후생이 아니고 그냥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갱신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리후생이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복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취업규칙과 같은 규정에 있다면 상관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있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근로조건보다 유리하게 인사노무하고 있는 것이므로,

      별도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법은 최저 수준을 보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