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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없다는 이유:강제휴일수당 신청은 어디서 해야되나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귀책(자재 부족 등 포함)으로 휴업(일을 하지 못하는 것)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어디서 말해야하나요? 예)제가 아웃소싱 통해서 회사들어갔는데 회사에말해야하나 아웃소싱한테 말해야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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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을 통해 근무 중이라면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도급업체(아웃소싱 회사)’에 먼저 휴업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는 파견업체 또는 도급업체가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재 부족 등으로 원청에서 작업을 못 하게 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책임은 근로계약을 맺은 도급업체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급업체에 요구해도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휴업수당 포함)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임금 지급 책임이 있으므로 휴업수당도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업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이므로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웃소싱에 말해야합니다.

    아웃소싱에 미리 회사에서 나오지마라고 했다 어떡하냐 하고 물어보고 증거 남기셔야합니다.

    회사는 안주려고 할거고 소싱도 난감해할겁니다.

    법적인조치를 취하려면 증거확보해 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한 상대방 즉,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웃소싱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경우이면 그 아웃소싱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아웃소싱 회사는 단지 인력소개만 하는 곳이고 근로계약은 근무한 회사와 체결한 경우이면 근무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