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재없다는 이유:강제휴일수당 신청은 어디서 해야되나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귀책(자재 부족 등 포함)으로 휴업(일을 하지 못하는 것)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어디서 말해야하나요? 예)제가 아웃소싱 통해서 회사들어갔는데 회사에말해야하나 아웃소싱한테 말해야하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을 통해 근무 중이라면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도급업체(아웃소싱 회사)’에 먼저 휴업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는 파견업체 또는 도급업체가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재 부족 등으로 원청에서 작업을 못 하게 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책임은 근로계약을 맺은 도급업체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급업체에 요구해도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휴업수당 포함)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임금 지급 책임이 있으므로 휴업수당도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업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이므로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웃소싱에 말해야합니다.
아웃소싱에 미리 회사에서 나오지마라고 했다 어떡하냐 하고 물어보고 증거 남기셔야합니다.
회사는 안주려고 할거고 소싱도 난감해할겁니다.
법적인조치를 취하려면 증거확보해 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한 상대방 즉,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웃소싱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경우이면 그 아웃소싱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아웃소싱 회사는 단지 인력소개만 하는 곳이고 근로계약은 근무한 회사와 체결한 경우이면 근무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