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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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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로 신축건물을 지을때 완성되면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도급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넘겨주거나 돈 받기 전까지는 수급인이 주인인 것인지?

아니면 완성하면 도급인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금 계약 자체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계약이므로 건축공사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돈을 받고 건물을 짓는 수급인이고 건물을 지으라고 한 도급인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다만, 건설사들이 본인들이 직접 건물을 짓고 판매를 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돈 받기 전이라도 완성되면 건물 소유자는 도급인입니다

    수급인은 대금을 못 받으면 유치권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완성 전/후 소유권 귀속을 명시하면 더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료를 누가 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급인 건설사에서 재료를 부담했으면 인도 및 대금 완납 전까지는 수급일 소유이면 집주인 도급인이 재료를 부담했으면 완성 즉시 도급인 소유입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도급인 소유입니다. 수급인이 재료를 댔더라도 건축허가 명의를 도급인(집주인)으로 낸 경우와 가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나누어 지급한 경우, 완성된 건물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완성 즉시 도급인 집주인의 소유가 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빌라나 단독주택 신축은 집주인 명의로 허가를 받으므로 돈을 다 주지 않았더라도 완성되는 순간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걸설사는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안 비워주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급계약에서 건물 완성 시 소유권은 특약이 없으면 수급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돈을 받거나 넘겨주기 전까지도 완공 후 수급인이 주인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인이 선정이 되어 수급인이 건축을 하게 되면 우선 건축이 완공이 될 때 까지는 수급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완공이 되어 도급인에게 대금을 받고 인계를 하게 되면 그때 부터 도급인의 소유가 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