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 승소 후 행정소송 1심 패소했습니다
승객의 물건에 손을대서(총 가액 총 180만원 가량)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 해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탄원서 및 법원의 기소유예 판정을 토대로
노동위(지노위, 중노위)에서 승소했고 복직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별다른 중대한 사유의 자료제출이 없었음에도 1차기일 후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기존 노동위때 냈던 징계양정표 그대로 제출, 물론 징계의 최대범위가 해임 및 파면까지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음)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2심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확률이 많이 희박할까요?
노동위 결과가 중대한 사유없이 뒤집히기 힘들다는데 너무나 속이 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