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 승소 후 행정소송 1심 패소했습니다

승객의 물건에 손을대서(총 가액 총 180만원 가량)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 해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탄원서 및 법원의 기소유예 판정을 토대로

노동위(지노위, 중노위)에서 승소했고 복직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별다른 중대한 사유의 자료제출이 없었음에도 1차기일 후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기존 노동위때 냈던 징계양정표 그대로 제출, 물론 징계의 최대범위가 해임 및 파면까지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음)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2심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확률이 많이 희박할까요?

노동위 결과가 중대한 사유없이 뒤집히기 힘들다는데 너무나 속이 타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경우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심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중노위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2. 회사는 중노위위원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때 중노위 소속 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하게 대는데 근로자는 그냥 있으면 안됩니다.

    4. 보조참가해서 논리를 방어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 2심 승소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시고 다툴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자료) 등을 기초로 노동 전문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심에서 패소한 경우, 1심 판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보완되지 않는 이상 2심에서도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률을 보자면 1심의 결론이 2심에서 바뀔 확률은 10 ~ 20%정도 되는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중노위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판정이 되었다면 항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으나, 이를 위하여는 추가적인 주장이나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