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직원으로 주5일 8시간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가게는 1년전 사장님 두분이서 공동으로 하셨다고 호칭을 김사장님 현사장님 이라고 칭하고있습니다.
근데 사업자 번호로 조회(비즈노,머니핀에서조회)했을땐 대표자명에 김사장님만 계시고 직원수도 7명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라 하루10시간 장사하고 365일 내내 문을 열고 스케줄 근무입니다.
초기엔 7명 근무였으나 한명은 3달전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했고
현재 직원은 6명입니다(3명은 주5일근무,3명은주6일근무/6명 모두 하루 평균7시간이상근무)
(7일중 4일은 사장2명 제외 4명근무 3일은 사장2명제외 6일근무 합니다.)
1.이럴 경우 현사장님도 직원으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2.포함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연인원을 해당 사업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사장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근로자인 것은 아닙니다. 동업자면 사장입니다.
2. 한달간 5명 이상 근로한 날이 1/2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고, 사용자 제외 근로자가 4명 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 둘은 빼세요.
7일중 4일을 4명만 근무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한달로 확대해서 계산해보세요.
5인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이 1/2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