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퇴근후 알바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돈이 필요해서 퇴근후 알바를 하고 싶은데요
출퇴근시간 포함 근태 정확히 지키고 ,
알바는 업무와 연관성 없고, 업무에 지장 없고,
제가 공무원임을 사장, 손님 포함 누구도 모르게 하고,
알바만 주 20시간정도 2년쯤 하다 걸리면
예상 징계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중에서요..
가족 가게에서 2년쯤 일 도와주는동안 업무 열심히 했고 근태도 잘 지켰어서 알바도 잘 할 자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