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퇴근후 알바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돈이 필요해서 퇴근후 알바를 하고 싶은데요
출퇴근시간 포함 근태 정확히 지키고 ,
알바는 업무와 연관성 없고, 업무에 지장 없고,
제가 공무원임을 사장, 손님 포함 누구도 모르게 하고,
알바만 주 20시간정도 2년쯤 하다 걸리면
예상 징계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중에서요..
가족 가게에서 2년쯤 일 도와주는동안 업무 열심히 했고 근태도 잘 지켰어서 알바도 잘 할 자신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금지 관련 법에 저촉되기에 처벌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징계수위는 사실관계 및 비위정도를 판단하여 소속 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습성이 있고 비위정도가 심하면 최대 해임도 가능하겠지만 통상 정직처분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