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뚱뚱하다, 여자답지않다, 님같은 스타일 별로다 라고 하는건 모욕인가요? 통매음 인가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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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성적 수치심’은 성적인 표현에 따른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피해 감정을 포함하나고 보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성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비하라는 점에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모욕적 표현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음란한 부호, 문자 등의 전송으로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의 제시하신 예들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