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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달콤한꿩
레알달콤한꿩

이것도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뚱뚱하다, 여자답지않다, 님같은 스타일 별로다 라고 하는건 모욕인가요? 통매음 인가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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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성적 수치심’은 성적인 표현에 따른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피해 감정을 포함하나고 보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성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비하라는 점에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모욕적 표현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음란한 부호, 문자 등의 전송으로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의 제시하신 예들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