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자생이
자생이

분기별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속하나요?

세전 월급 170만원과 3개월에 한번 월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둘어옵니다.

매 월급 170원과 3,6,9,12월에 170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상여금도 최저입금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이 조건을 연봉으로 산정한다면 연봉 얼마가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지급되는 연봉은 27,200,0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정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 가능하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여금 포함 연봉은 27,20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명목의 금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170*12)+(170*4)가 연봉입니다 .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오는 상여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포함 됩니다.

      1개월 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2023년 기준으로 월최저임금액의 5%인 100,529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를 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봉은 그냥 더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어야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