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이직 회피 노력과 회사의 휴직 불허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 측에 현재의 건강 상태를 알리고 병가나 휴직 가능 여부를 먼저 타진해보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인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의사의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치료가 끝난 후 구직 의사가 있는 시점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