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러운 치료로 2달간 출근이 불가능할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담낭제거술로 한10일간 회사를 빠질 계획이었는데 염증이 심하여 담낭배액술로 시술하고 담낭제거를 해야하는데 이게 2달가량 걸리네요 아파트보안이라 오래빠지진 못할것같은데 실업수당을 받고 빠져주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아직 알리진 못하고 내일 말할거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질병으로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치료에 따른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이직 회피 노력과 회사의 휴직 불허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 측에 현재의 건강 상태를 알리고 병가나 휴직 가능 여부를 먼저 타진해보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인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의사의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치료가 끝난 후 구직 의사가 있는 시점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가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아프다는 이유로 퇴사한다고 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휴직 등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별도의 사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