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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은 필수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항목을 살펴보면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이 있던데 국민연금은 필수로 내야하는 항목인가요? 국민연금은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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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내역 모두 근로자로서 의무로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휴직 등 납부 예외 등의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필수로 내야 하는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일부만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가입 조건(만 60세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가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및 4대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으며, 만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이 아닌 경우라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말은 많지만 실제 국민연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