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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편안한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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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건 데 자녀의 돈이 들어가는 경우?

부모님 명의 집에 세입자가 전세 들어와 살고 있는 중인데

부모님이랑 저랑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금 일부를 제 돈으로 현 세입자에게 주고 들어가려고 하는 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받을때

제 돈을 제외한 금액을 형제들과 나누고 싶을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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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전세권 보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저당권을 설정하는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채권자와 채무자로써 합의로써 계약과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이 되더라도 채무 또한 상속이 되는 만큼 해당 금액은 보존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더 나은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자금에 대해 계약서 등을 통해서 정확히 명시하게 된다면 해당 자금은 상속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당초 집주인인 부모님이 지급해야하므로 부모님과 본인의 자금대여계약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한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부모님 명의의 집을 공동명의로 명의를 미리 매매를 해서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님 지분에 대해서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경우 어머니와 임대차계약을 해서 위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절세적인 방법은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속이 되는 경우 전세권과 같이 등기상 명시된 정확한 권리가 없다면, 전체 금액을 분할하여 상속권자가 나눠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세권 설적액을 뺀 나머지 가치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전세로 들어가실 경우 낸 금액 만큼을 전세권설정하심이 옳습니다. (등기비용과 세금이 소액 발생합니다.)

    만약에 전세권설정이 부담이 되신다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렸다는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부모님 재산을 분할상속 시, 해당 금액은 부모님의 채무가 되어 채권자이신 질문자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전세권이니, 잘 결정하시어 추후 문제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귀하가 부담하고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 분할 시 단순히 부모님 집에 살던 사람으로 간주되어,

    질문자님께서 투자한 전세금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인데, 귀하가 1억을 들여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후 거주했다면
    전세권을 1억으로 설정해두면 상속 분할 시
    남은 2억에 대해서만 형제들과 분할하면 됩니다.

    유익한 답변 되셨기를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 자녀의 돈이 일부 들어가는 상황에서,훗날 상속 문제에서 분쟁을 피하고 본인의 금전 기여분을 보장받고 싶다면, 단순히 구두 약속보다는 법적으로 증빙 가능한 방식을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명확히 기록되므로, 훗날 상속 시 내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며

    전세금 반환 청구권도 생기므로, 부모님 생전에도 권리가 보장됩니다

    상속 시 전세권은 채권처럼 처리되어 본인 몫을 우선 확보 가능합니다

    단점은 등기비용, 세무 이슈(예: 취득세 면제, 증여세 문제 없음) 등 절차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 집의 전세금을 위해 금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장점은 등기 없이도 증거 자료 확보 가능하고 향후 상속 시 채권자로서 금액 반환 요구 가능합니다

    단점은 상속인이 그건 증여였다 혹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 있습니다

    공증 없이 단순 차용증만 있으면 효력이 약할수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 소유 주택에 전세권자로 등기하면 질문자님이 실제로 전세금을 지급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가장 명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녀가 실제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하면 상속 시 본인 투자분을 우선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만 체결할 경우에도 계약서와 이체내역 및 확정일자 등 증빙을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