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오피스텔전세계약 3개월 단기연장 필수 특약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기청 100% 대출 진행했던 전약계약이 2024년 09월 12일 만기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 당장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고 3개월만 기다려주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니 3개월만 연장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3개월 뒤에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무조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세가 많이 낮아져 대출 및 보증보험을 연장하기 위해선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기존 보증금 구천만원에서 칠천오백만원으로 계약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집주인과 저 쌍방으로 부동산없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고 제가 원하는 특약내용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해봤는데 혹시 더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까요??
3개월 단기 연장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내용을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인 2024년 9월 12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더라도, 3개월 후인 2024년 12월 12일까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이 대출 및 보증보험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감액한다.
3.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이 대출 및 보증보험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본 임대차 계약은 3개월 단기 연장 계약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한다.
5.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3개월 후인 2024년 12월 12일까지 본 오피스텔에 거주한다.
6.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3개월 후인 2024년 12월 12일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불한다.
7.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3개월 후인 2024년 12월 12일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8. 기타사항은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3개월 단기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보증금 반환과 대출 및 보증보험 연장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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