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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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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에서 거래가 없는 신규주택가격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청약이 당첨된 39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하면 신생아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데 거래내역이 없는데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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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즉 입주아파트일 경우 분양가격 및 분양권거래, 주변거래시세등을 종합하면 시세가 형성이 되고 또한 매도 매수에 대한 호가가 형성이 되어도 시장에서는 어느정도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금융권 또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된 아파트는 그래도 대출받기가 편합니다

    지정된 은행이 있어서 중도금까지는 일괄 대출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은행이 지정되면 그곳에서 상담받고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청약이 당첨된 39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하면 신생아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데 거래내역이 없는데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 주태가격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공시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가액 우선순위는 1순위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2순위 공시가격(한도부족시에는 감정평가 결과적용), 3순위 분양가, 4순위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축의 경우 1,2순위 적용기준인 시세나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에 대부분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검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아파트라면 입주 전에 KB시세가 뜰것입니다.

    KB시세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1순위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하한가와 상한가의 평균가격

    2순위는 공시가격.

    3순위는 분양가격.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로써 시세 및 공시가격이 안 나올 경우(분양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4순위 감정평가액.(국토교통부 및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 발행한 감정평가서 상의 금액)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주변 시세대비 약간 높게 설정하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